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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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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11-01 10:54 조회2,70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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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 

 

   

대전광역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

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  

 

1. 근무조건

근무기간 : 20171~ 12(12개월)

근무시간 : ~금요일(5) 근무, 15시간(25시간) 근무(13~18)

근무내용 : 매일 지역 경로당으로 파견되어 안마서비스 제공

근 무 지 :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

보 수 : 1,066,000(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

*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모집인원 : 20

모집기간 : 2016 11. 1()11. 15() (일 제외)

면 접 : 면접대상자 개별통보

 

 

 

 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신청자격

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

주 의 사 항

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

 

 

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

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 )

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

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
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 

 

4. 제출서류 및 접수처

제출서류 

- ​ 참여신청서 : 자필서명 필수

-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: 자필서명 필수

-  장애인등록증 사본(뒷면)

주민등록등본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건강보험공단 1577-1000) 직접 문의

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미취업사실확인서(자필서명필수) 제출

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(자필서명필수)

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

-  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 세무서 문의

소득금액 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 세무서 문의

접수방법 : 직접 제출

접수처 : 사무처(중구 보문산로 44, 3이영희 과장. 042-226-8040

 

 

 

 

5. 기타 참고사항

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

(www.djbu.or.kr 또는 www.djsswel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
-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(TEL. 226-8040. 이영희 과장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2016111일   

 

 

 

 

 

사단법인 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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