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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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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11-27 13:06 조회2,93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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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 

우리 시․군․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1. 근무조건

▢ 근무기간: 2018. 1월 ∼ 12월(12개월)

▢ 근무시간: 1월~11월 주 25시간, 12월 23.5시간

▢ 근무내용: 매일 지역 경로당으로 파견되어 안마서비 제공

▢ 근 무 지: 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

​▢ 보  수: 1월~11월 1,094,000원, 12월 1,032,000원(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

*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▢ 모집인원: 20명

▢ 모집기간: 2017. 11. 27(월)∼12. 08(금)

 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▢ 신청자격

 ◦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

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

※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

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

 주 의
 ※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

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
 ▢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 

4. 제출서류(①~④ 공통, ⑤~⑨ 해당자에 한함)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① (공통)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자필서명 필수) 1부.

②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(자필서명 필수) 1부.

③ (공통)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․뒷면) 1부.

※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

④ (공통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
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(자필서명 필수)

⑤ (해당자에 한함)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.

※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.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,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
⑥ (해당자에 한함) 소득금액 증명원 1부.

※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.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

⑦ (해당자에 한함)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.

⑧ (해당자에 한함) 여성가장일 경우

 

◦ 접수방법: 직접 방문 제출

◦ 접 수 처 : 법인사무처 <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44, 3층 (산성동)>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담당 이영희 과장 042-226-8040
◦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
-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(TEL:042-226-8040 이영희과장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17년 11월 27일


사단법인 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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