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동구지회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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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2-09 10:34 조회2,28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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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동구 안마 참여신청 공고문수정.hwp (32.5K) 292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2-09 10:34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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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동구지회 안마사업단 참여자 모집공고
(사)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동구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지역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근무조건
▢ 근무기간: 2021년 1월 ∼ 12월(12개월)
▢ 근무시간: 월10회(1회2.5시간 30분안마 10분휴식)
▢ 근무내용: 대전시 동구관내 노인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
건강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문안마서비스 제공
▢ 근 무 지: 대전시 동구관내 153개 경로당
▢ 보 수: 월50만원
2. 모집분야 및 기간
▢ 모집인원: 6명
▢ 모집기간: 2020 . 12. 09( 수 )∼12. 18(금 ) 17:00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▢ 신청자격
◦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대전시동구에 거주하는 미취업자
※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
▢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4. 제출서류
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1부
③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
➃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 뒷면) 1부
➄ 주민등록 등본 1부
➅ 사진 2매
◦ 접수방법:
◦ 접수처: 대전시 동구 판암동 동진프라자7층708호
(사)대전시각 장애인 연합회 동구지회 사무실로 방문접수
5. 기타 참고사항
◦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 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 • 24세 이하(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 •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•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 •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 |
◦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* 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・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 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|
◦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*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 |
◦-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-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-4937-7287 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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