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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동구지회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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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2-09 10:34 조회2,2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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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동구지회 안마사업단 참여자 모집공고

 

()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동구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지역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1. 근무조건

근무기간: 2021112(12개월)

근무시간: 10(12.5시간 30분안마 10분휴식)

근무내용: 대전시 동구관내 노인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

건강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문안마서비스 제공

근 무 지: 대전시 동구관내 153개 경로당

: 50만원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모집인원: 6

모집기간: 2020 . 12. 09( )12. 18() 17:00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신청자격

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 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대전시동구에 거주하는 미취업자

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

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 

4. 제출서류

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1

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1

장애인등록증 사본(앞 뒷면) 1

주민등록 등본 1

사진 2

 

 

접수방법:

접수처: 대전시 동구 판암동 동진프라자7708

()대전시각 장애인 연합회 동구지회 사무실로 방문접수

 

5. 기타 참고사항

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
24세 이하(19961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
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
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
25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 

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*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(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성범죄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
*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(종사자)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*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-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
-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-4937-7287 로 문의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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